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6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F, G,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채무와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사실대로 알려 주었고, 피해자들은 D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개발하여 D에서 생산할 예정인 무전극 램프의 투자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므로(피해자 H도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D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피해자 G와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D 소유의 재산은 다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토지 및 지상 공장만이 있었던 반면 채무는 약 15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D와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도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채무 중 약 3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관하여는 고지하였으나 그 외의 대출금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관한 압박이 컸고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