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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2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5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D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주식회사 D는 무전극 전기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무전극램프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특허가 있으므로 3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회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D의 총 부채가 2억 8,500만 원 가량 되나, 이는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제1금융권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이므로 회사 운영상 부담이 크지 않다,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도 없는 상태이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다면 회사를 당신들 중 한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주겠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무전극램프 생산에 대한 기술적인 특허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출원만 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D 소유의 재산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시가 합계 4억 원의 토지 및 지상 공장만이 있었던 반면, 신한은행에 대출금 3억 원, 우리은행에 대출금 2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출금 8,55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1억 원, 개인인 H, I, J, K 등에 대한 각 1,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차용금 등 합계 금 1,523,363,33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대한 압박이 컸고, 특히 근로자였던 L, M, N에 대하여 합계 금 37,312,200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대출금 변제 및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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