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오던 중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①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거래대금 298,700,000원, 차용금 2억 3,000만 원 합계 528,7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채무의 내역 및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거래업체들의 진술(증거목록 28, 29, 32, 33 등)도 그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채무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그런데 위 채무액 528,700,000원은 피고인 운영 업체의 2011년 매출액 1,243,230,966원의 약 42%, 수익 112,304,939원의 약 4.7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차용금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월 3부 내지 10부에 이르는 다액의 이자도 지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서는 위 채무를 해결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비롯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2012. 1.경부터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5. 내지 6.경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