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09.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합 339』 피고인은 2011. 2. 13. 경 마카오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메신저 채팅을 통해 “ 나는 홍 콩 C에 거주하고 있고 D에서 근무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다.
D 직원들 끼리만 하는 재테크가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투자해서 곧 원금과 높은 이자를 합하여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마카오에 머물면서 재산도, 일정한 직업도 없이 다액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바카라 도박에 빠져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6. 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E) 로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796,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합 412』 피고인은 2017. 9. 중순 경 마카오 불상지에서 대화 아이디 ‘F’ 을 사용하여 G으로 피해자 B에게 “ 나는 서울 강남구의 모 회사에서 애널리스트( 투자 전문가) 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헤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투자금을 송금하면 원금과 수익금 20%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애널리스트도 아니었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마카오에 머물면서 재산이나 직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