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1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B, C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U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U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