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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42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검사의 구형과 달리 압수된 증 제5, 32, 40호를 몰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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