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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1.20 2014노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만이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이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2년 6월, 벌금 36억 원, 제2.원심 : 징역 2년, 벌금 37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

) 명의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벌금 17억 원,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 벌금 37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W(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AW는 BA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피고인 A에게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BA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고, BA 발행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W가 BA 명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25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B와 검사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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