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서울 동작구 C 토지와 그 지상 주택(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인 4/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3,6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 1억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억 3,600만 원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세금 문제로 편의상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을 제5호증의 1 각서에 따라 정산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관계 2011. 10. 25. D(원고의 사실혼 남편) 명의로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2012. 7. 31. 위 D 지분 중 일부(12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12. 7. 증여 원인) 2013. 12. 5. 원고의 12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13. 11. 5.자 매매계약 원인) 2013. 12. 10. 피고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2015. 2. 위 E의 근저당권등기 말소됨 2016. 3. 피고 지분에 관하여 다시 E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현금공탁명령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12 지분을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 D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자인바, D가 질병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자 원고는 D 소유의 부동산들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후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고자 2013. 10.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1713호로 D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