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2가합10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G,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I는 2004. 4. 27. J과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9억 5,000만 원에 전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 H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11. 1. D, K, J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입확인서(이하, ‘이 사건 매입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물건 소재지: 이 사건 부동산 상기 물건을 B 외 3명이 일금 구억이천만원에 공동구입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차후 매도시 공동으로 매도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및 제반비용(이익금 중 30%는 L 부동산 소유)은 지분대로 부담한다.

위 물건 중 D은 일금 이억오천만원을 투자하고 전체 면적 중 지분 27.17%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위 물건 중 K은 일금 삼억원을 투자하고 전체 면적 중 지분 32.6%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등기명의인: B, 투자자: D, K, 입회인: L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J

라. D과 K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울산지방법원 2009카단2080)에 따라 2009. 4. 1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J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울산지방법원 2010카단730)에 따라 2010. 3. 2.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D은 2012. 11. 29.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9238호(본소), 2010가합2127(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4억 8,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