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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가단3333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영동군 D 임야 9091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충북 영동군 D 임야 90913㎡(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2. 7. 피고 B과 E, F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피고 B과 E, F의 지분 중 각 12분의 1 지분( 합계 12분의 3 지분) 이 2014. 8. 1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14.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E와 F의 지분( 각 12분의 3)에 관하여 2020. 2.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0. 2.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는바, 이로써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4분의 2(12 분의 6), 피고들이 각 4분의 1(12 분의 3) 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20. 2. 27. 채무자를 주식회사 G, 근저당권 자를 H 조합로 하여 채권 최고액 1,079,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다.

라.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2728.25㎡를 피고 C의 소유로 하여 분할하기를 원하나, 원고와 피고 B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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