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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노5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4년) 내에 있다.

합의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이민을 계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라는 죄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공범 B에 대한 양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280)과 형평성 등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B, C생)과 함께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인 D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에이전시(agency) 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E라는 상호로 컨설턴트 업체를 설립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으로 소액투자자 비자(E2 비자)를 발급받아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D 매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여오던 중, 2008. 2. 28. 부산 중구 F에서 D 매장 인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G, 피해자 H 부부에게 “인수할 D 매장을 확보하여 거래를 알선하여 주고 매장 인수에 대해 D 본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주어 D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투자자 비자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08. 5. 28.부터 2008. 6. 18.까지 G와 피해자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로 오게 하여 그곳 D 매장을 둘러보게 하면서 2008. 6. 16. 피해자를 1인 주주이면서 대표로 하는 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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