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화장품 유통 회사인 '토니모리' 본사(이하 ‘본사‘라 함)와 대구 달서구 C 소재 토니모리 D 매장(이하 ’본건 매장’이라 함)에 관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2013. 12.경까지 위 매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본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은 피고인이 본사를 위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되, 총 매출의 28%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일종의 위탁판매계약으로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장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 매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일체의 권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 달서구 E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면, 2013. 10. 31.까지 토니모리 D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점포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주면, 약속한 기한 내에 매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장 내 인테리어도 내가 새롭게 해주겠으며, 만약 약속한 기한 내에 매장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차질 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마음대로 본건 매장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니모리 본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바가 전혀 없었고, 뿐만 아니라 2009. 12.경 본건 매장에 관하여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H으로부터 3,500만원을 투자받고, 약속한 기한 내에 그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