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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565120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유럽연합 통화 194,279.47유로 및 그 중 3,878.36유로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이탈리안 캐주얼 레스토랑 브랜드인 D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계 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 측과 D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D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권 중 일부를 양수한 E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인 F 주식회사의 유통산업부 사장이고, F 주식회사가 속해있는 G그룹의 지주회사인 H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가 피고 B로부터 양도받아 운영하던 D 서울 4호점이 입점하고 있던 I 백화점의 사장 또는 대표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 1) D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J'는 2009. 9. 20.경 피고 B과, 피고 B이 우리나라에서 D 프랜차이즈 매장을 8개까지 개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D Korea Development Agreement, 이하 ‘개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J와 피고 B은 개발계약에 따라 D 서울 1, 2, 3, 4호점 매장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각 매장을 개점하여 운영하였다.

3) 2011년경 원고가 설립되어 J로부터 원고로 D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가맹본부의 지위가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J의 위 개발계약 및 4개 매장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은 2012. 8.경 거제점 매장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경 서울 4개 매장에 대한 각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하였다.

각 프랜차이즈 계약 및 갱신계약에 따르면, 가맹사업자는 가맹점 사업을 원고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하위 가맹점을 개점할 수 없다.

다. 피고 B의 계약 위반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협의 등 1 피고 B은 이후 위 서울 2, 4호점 및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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