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55]
1. 피고인은 종전에 서울 마포구 C에서 D 건축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인바, 2011. 11. 2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63세)에게 ‘현재 추진 중인 용인시 기흥구 G건물 신축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우선 설계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H건설과 본 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미 이행시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H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6849]
2.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 관악구 I건물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54세)에게 ‘광주시 K의 절 신축 공사를 맡았는데 측량비와 설계비로 1,200만 원을 주면 요사체 부분의 건축일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절 신축공사의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였고 공사비로 투자할 돈이 없어 소규모의 사전 비용도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측량비와 설계비를 받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2013. 4. 12. 5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 달 26. 2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