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열쇠 수리공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14: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현대시장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분실한 시가 5,000원 상당의 도금된 금반지 1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07:0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42 갑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LG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폰 1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5. 6. 10. 13:19 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는 방 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절 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방 실 내 창문 잠금장치에 걸어 놓은 피해자 D의 조끼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만원,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1. E CCTV 영상 캡처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