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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2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광고ㆍ판촉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회장 G의 친척이니 F에서 발주하는 판촉물 납품계약 건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판촉물 계약 담당자에게 선물할 상품권 구입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판촉물 납품계약을 체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4.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F 회장 G의 친척이니 서울시 중구 F 빌딩 2층 커피전문점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커피전문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커피전문점 임대차 계약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H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2. 14.경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여 같은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K)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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