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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10731
증거위조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2010. 8. 9.경까지 김해시 D주식회사(2010. 8. 9.이후 현재까지는 법정관리인)을, 2008. 4. 25.경부터 2009. 11. 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5.경 부산지방검찰청 512호실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조사를 받던 중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횡령액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회사업무를 위해 설계비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후 이에 맞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만들어 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김해시 D 사무실에서 D의 직원이었던 B에게 기계설계비로 돈을 받아간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함께 사무실에 있던 B에게 ‘B이 기계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급여 외 지급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개발자금확인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계약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라고 지시하였다.

같은 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B은 위 D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F 대표 B 명의로 ‘B이 기계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급여 외 지급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개발자금확인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G와의 계약서를 위 설계비 수령과 관련한 것인 것처럼 첨부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면 중 몇 장을 출력하여 마치 위 수령금액에 대한 근거인 것처럼 ‘개발자금확인요청건’이라는 영수증 명목의 문서에 첨부하게 하여 피고인의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한 허위의 소명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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