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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80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전에 입은 어깨, 팔 등의 부상으로 아픈 상태에 있었는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밀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뒤로 물러섰다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밀어내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어깨, 팔 등이 아픈 상태였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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