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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6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이 의사봉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손으로 책상을 치고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도 의자에서 일어서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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