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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7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F과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정상적으로 공장 건축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 측이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여 신축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며,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F, G, H 주식회사의 3인으로 보면서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비록 G이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F과 G이 부부 사이이며, F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사기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F은 형식상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에 의한 일련의 사기 범행과정에서 피기망자임과 동시에 처분행위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다가 해제한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H 주식회사이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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