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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 와의 H 토지매매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을 돌려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2019 고단 2880호의 죄: 징역 1년, 판시 2019 고단 4864호의 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C을 통해 “ 땅이 많아서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여 1년 후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이 전혀 없고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대상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 매입, 토목공사 및 건축 등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남겨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 은행 계좌로 2015. 10. 21. 20,000,000원, 2015. 11. 2. 30,000,000원, 2015. 12. 7. 40,000,000원, 2015. 12. 29. 1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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