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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6: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 동작 경찰서 정문 앞에서 그 곳 정문 입초근무 (06 :00 ~09 :00) 중인 서울 동작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C에게 기강이 해이 하다고 시비를 걸며 “ 야, 이 개새끼야, 나는 현역 최전방을 나왔는데 너희는 군 기강이 문란하다 군기 태만으로 너희를 신고하고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이 이를 만류하고 귀가를 독려하자 갑자기 손으로 C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3회 찌르고, C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서 정문 경비 등 업무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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