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30. 21:3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피해자 C(60 세) 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 대교 부근 올림픽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23:1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 동작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바지를 벗어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