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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28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롯데캐피탈과 현대위아CNC선반 KIT450 3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1억 500만원, 리스보증금 2,100만원, 36개월간 월 리스료 2,649,89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29.경 위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F에게 위 기계 중 1대를 2,585만원, 2014. 1. 8.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나머지 기계 2대를 4,840만원에 각각 매각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통장사본(F가 피의자에게 지불한 기계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난을 이유로 리스회사 소유의 기계 3대를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매도하여 리스회사에 손해를 끼침 기계를 매도한 이후에도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여 리스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당시 상환할 금액이 3,700여만 원 정도 남은 상태였고, 최근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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