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서 책의 제본 및 인쇄를 영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기계 수리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는 시설 대여업 및 여신전문 금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8. 1. 30. 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사이에 H에게 파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시로 차용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E 공장에 있던 기계 약 40여대( 이하 ‘ 기계 일체’ 라 한다 )에 관하여 위 H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 담보 설정을 해 준 뒤 위 기계 일체를 이용하여 제본 및 인쇄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2014. 9. 경 피고인이 위 기계 일체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G을 운영하는 F을 통하여 일명 제 3자 간 ‘ 역 리스’( 자신의 물건을 리스전문회사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 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뒤 리스료 명목으로 이를 분할 상환하는 여신금융거래상품의 일종) 의 방법으로 기계 일부를 리스회사에 양도하고 기계 수리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9. 경, 위와 같이 H에게 양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F에게 “ 당신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신형 기계를 구입하겠다.
또 한 일부 기계는 당신에게 수리를 부탁하고자 한다.
그 대 금은 리스회사를 통하여 지급할 테니, 당신이 우선 리스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내가 그 리스회사에 매월 이를 상환하는 방식의 제 3자 간 역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말하여 F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F 이 리스회사에 판매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