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 리스이용 자가 리스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물건을 리스회사에 매도하고 리스회사로부터 그 물건을 리스 받는 방법으로, 리스 이용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여 당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리스회사는 리스이용 자로부터 고율의 리스료를 지급 받는 자금조달 방법’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는데, 리스회사에 매도할 만한 물건이 없어 위 자금조달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위 자금조달 방법상으로는 리스회사가 물건을 직접 받아 보지 못하는 맹점을 악용하여 2015. 6. 평소 알고 지내던 기계 제조업자인 B과 함께 마치 리스회사에 매도할 기계가 있는 것처럼 속여 리스회사로부터 위 기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마치 G가 피고인 A 운영의 ( 주 )H로부터 NC루 타 3 축기계 1대( 이하 ‘ 본건 기계’) 의 제작을 의뢰 받아 이를 제작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1매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30. ( 주 )H 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I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에 있는 리스회사인 피해자 CNH 캐피탈의 사무실에 가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운영하는 ( 주 )H 가 G에 본건 기계의 제작을 의뢰하여 G로부터 본건 기계를 공급 받았는데 G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목돈이 없다.
CNH 캐피탈이 본건 기계를 G로부터 매수해 주면, 내가 CNH 캐피탈로부터 본건 기계를 리스하여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