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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35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대문경찰서 C팀장으로 D뉴타운재개발조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E이 서대문경찰서 C팀으로 와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여 주었더니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언행을 쓰며 수사한다고 하여 저녁도 같이 먹고 잘했는데, 수사비를 요구하여 줄 수 없다고 했더니 욕을 해 가며 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에게‘2010. 12. 21. 19: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E, I, J과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09경 서대문경찰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E이 D뉴타운재개발조합 사건을 내사하는데 수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수사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 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D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내사하던 중 2010. 12. 21. 저녁식사를 마치고 걸어가면서 E이 피고인에게 수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진정하여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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