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0. 31. 같은 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4. 11. 24. 같은 청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1) 피고인은 2015. 3. 15. 11:45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행패를 부리던 중 아버지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3. 15. 12:5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눈깔아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아! 돈 독이 오른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넌 나중에 죽었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덤비던 중 서대문경찰서 소속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F에게 “너 이 씨발놈 넌 죽었어, 야! 녹색 옷 입은 놈 이 씨발새끼야! 넌 어쩔 줄 모르지만 네 가족은 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F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행위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 가정보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