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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2고단1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6. 23:30경부터 다음날 01:00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야 이 씨발 년들아, 술 가져와 개 같은 년들아”고 욕을 하고, 술을 더 달라고 하면서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 좆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26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서대문구 H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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