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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7.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500cc 2잔과 소주 1병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7. 03: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5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순찰차 내에서 C, 동료경찰관 E이 있는 가운데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이 씹할놈의 새끼들아!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내가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 씹할 놈의 새끼들아! 너의 새끼들은 할 줄 아는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욕먹는 거야! 씹할 놈들아! 좆까!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앞에서도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청구서(수사기록 제37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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