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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462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지 등 재활용 재료를 수집하는 회사로서 2016. 7. 20. 피고와 보증금 1천만 원으로 하여 파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선수금으로 피고에게 2016. 10. 10. 6천만 원, 그 다음날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9.부터 2017. 3.까지 40,815,850원 상당의 파지를 공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정산 요청에 따라 2019. 7. 31. 문자로 2016. 9.부터 2017. 3.까지 파지대금이 40,815,850원이고 보증금과 선수금에서 이를 공제한 39,184,150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선수금에서 공급한 파지대금을 공제한 39,184,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1. 1.부터 2016. 1. 31.까지 신문보급소의 위탁운영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급여 및 경비로 3개월간 지출한 1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2011.부터 2017.까지 신문파지 1뭉치의 계근수량이 11.3kg임을 전제로 원고가 산정한 계근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계근금액의 차액 35,387,467원을 선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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