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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10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87,67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이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식당을 운영할 형편이 안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식당 보증금과 운영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4. 10. 1. 1천만 원, 2015. 1. 15. 6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편취금액 이외에도 2015. 1. 15.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천만 원이 피고가 편취한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편취금 중 1천만 원을 변제를 위하여 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돈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2016. 2. 15.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 제889호로 1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돈 1천만 원은 피고가 편취금 중 원금 변제의 용도로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편취금인 원고가 2014. 10. 1. 편취당한 1천만 원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1,587,670원 편취금 60,000,000원과 일부 변제된 10,000,000원에 대한 2014.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변제공탁일인 2016. 2. 15.까지 위 법이 정한 인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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