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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1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 2013. 7. 18.부터 개똥쑥 건초, 개똥쑥 환, 개똥쑥 진액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9. 2.경까지 ‘C’이라는 네이버 블로그(D)를 개설하여 “C 직송 창원판매점, 항암효과 1,200배, 개똥쑥환, 개똥쑥즙, 고혈압, 당뇨, 혈압개선”, “최근엔 개똥쑥의 추출물이 항산화와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전남 곡성, 경남 산청, 강원도 등 농가의 신소득 작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아울러 위 건물 1층 입구 유리창에 “개똥쑥 효능 항암효과 1,200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면역력 증강, 피로회복, 간기능향상, 위암, 위염 소화불량, 수족냉증, 여성의 자궁, 정혈작용, 변비(숙변제거)에 탁월”이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인터넷 화면), C 광고전단지, C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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