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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7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403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4.자 E 조간신문 A 27면에 ‘가바쌀’을 광고하면서 성분인 ‘가바’에 대해 “신경전달 물질로서 혈압강하 효과가 있어 당뇨에 의한 합병증 예방, 고혈압 강하, 중풍과 치매예방, 간과 신장의 기능 개선, 뇌세포 대사 촉진,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강화 등의 기능을 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위 식품의 성분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과대광고 내용 게재된 신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가바쌀’을 광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식품 등의 품질이나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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