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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200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C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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