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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노203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많지 아니하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는 피해자 C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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