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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68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5. 01: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8. 25. 01:50경 서울 양천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J에게 제시하여 주류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승인 문자 확인),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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