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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72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4. 01: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잠든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와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케이스를 몰래 집어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4. 01:28경부터 02:14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국민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서비스와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4. 01:06경 서울 은평구 I, 지층에 있는 J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체크카드로 120만 원을 결제하고, 2015. 6. 4. 01:28경부터 02:14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H’에서 위 국민체크카드로 28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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