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65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11.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5 고합 652』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7. 21: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교회 1 층에서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 형제산업주식회사 형제 코크 160g) 1개를 흰색 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 안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을 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5 고합 74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10. 8. 15:25 경 부산 사상구 E X 층 XX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던 중 거실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재물을 절취하였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으며, 2012. 1. 6. 경부터 2015. 4. 2. 경 사이에 총 31 일간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의료법인 주 현의료재단 사상 중앙병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