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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9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9334>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2. 11. 27. (주)F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오리농장을 운영하거나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오리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F는 충청도에서 오리농장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매일 일정 액수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2013. 4. 6.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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