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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4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2008. 7.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형을 받고, 2011.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5. 5.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주방용 반투명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1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근린공원 벤치에서 제1항 기재 일시에 구입한 환각물질 툴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기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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