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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2 2014고합14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접착제(토끼코크)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① 2004.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② 2011. 10.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3. 3.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③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1. 14:00경 안성시 C오피스텔 3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여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전력이 4회 있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본드 및 비닐봉지 사진(증거기록 제9~11면)의 각 영상 [판시 각 전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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