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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1 2012고단9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다음과 같이 타인을 고용하여 배후에서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H, I, J,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2. 25.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식당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점수가 부여된 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성게, 말미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J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환전하고 게임장에서 얻은 수익을 H에게 전달하고, H은 I, J으로부터 받은 게임장 수익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K, L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H, I, J, O,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2.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J은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환전업무를 담당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H에게 전달하고, H은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O, P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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