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서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일명 L), M, N, O와 함께 2012. 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C, D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E는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J은 봉고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게임장에 데려오는 ‘운전기사’ 및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F, G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H은 USB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I, K(일명 L)은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N, O, M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일명 L), M, N, O와 함께 2012. 6. 초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