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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고합5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4. 6.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14. 03:4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C 테라칸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김천 부근에서 운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D’에서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2012. 6.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F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H은 봉고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게임장에 데려오는 ‘운전기사’ 및 단속 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G, I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J은 게임기의 수리교체나 USB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P(일명 Q), K는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L, M, N, O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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