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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118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수지구청, 처인구청, 기흥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87.) 및 상용직 근로자(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88. 내지 107.)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전국민주연합노동자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바, 전국민주연합노동자조합과 피고를 비롯한 경기도 내 16개 내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09. 5.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07년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자치부 참고자료’라 한다

에 근거한, 그 이후부터 2012. 3.경까지는 2008년도 행정자치부 참고자료 및 2009년~2010년도, 2011년도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10. 12.까지 2007년도, 2008년도 각 행정자치부 참고자료 및 2009년~2010년도, 2011년도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의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위 임금들 외에 매월 일정한 금액의 반장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마. 원고들 이외에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은 2011년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 누락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3869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7. 19.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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