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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2다14043
임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U, V, W, X, Y, Z, AA, AB의 2008년 1월분 내지 9월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가. 원고 U, V, W, X, Y, Z, AA, AB(이하 ‘제1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안전행정부(당시는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안전부, 이하 같다)의 해당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예산편성 참고자료’라 한다)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안전행정부가 그 해의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② 2008년에도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통보되기 전까지 2007년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었던 사실, ③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는 종전과 달리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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