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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7.18 2011가합531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I에게 366,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원고 V, W, X, Y, Z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망 R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S, T, U과 망 AA의 상속인들인 원고 V, W, X, Y, Z 제외) 및 위 망 R, 망 AA(이하 망 R, 망 AA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R, 망 AA를 모두 일컬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환경미화원, 퇴비화관리원 원고 B, D가 퇴비화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퇴직일에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행정자치부(현재 안전행정부)는 2006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

)를 마련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하여 환경미화원들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도록 합의하였다. 2) 아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07년, 2009년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2007년 및 2008년 행정자치부 지침, 피고가 정한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광명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규정’(이를 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 2007년도 단체협약 제21조(임금) 임금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22조(임금지급 ① 시는 매월 말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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