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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7.18 2010가합104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136,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0.부터, 원고 D에게 1,476,75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망 AA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AB, AC, AD, AE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AA(이하 원고 AB, AC, AD,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AA를 모두 일컬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AP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퇴직일에 퇴직하였거나 현재 피고 소속 AP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행정자치부(현재 안전행정부)는 2006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

)를 마련하였는데, 피고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과의 단체협상을 통하여 환경미화원들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도록 합의하였다. 2) 아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07년, 2009년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2007년 및 2008년 행정자치부 지침, 피고가 정한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광명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규정’(이를 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 2007년도 단체협약 제21조(임금) 임금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22조(임금지급 ① 시는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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