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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가합537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여 온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 환경미화 노동조합 송광미화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 등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등은 2007. 5. 1. ‘2007. 1.부터 소급하여 2007년도 임금 인상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안)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협약(이하 ‘2007년도 협약’이라 한다)을, 2008. 9. 9. ‘2008. 10. 1.부터 임금 지급기준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190호(2008. 5. 26.)를 기준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협약(이하 ‘2008년도 협약’이라 한다)을, 2009. 6. 4. ‘2010. 1. 1.부터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협약(이하 ‘2009년도 협약’이라 한다)을, 2011. 2. 4. ‘2011. 1. 1.부터 임금인상에 관한 내용’의 협약(이하 ‘2011년도 협약’이라 한다)을, 2012. 1. 17. ‘2012. 1. 1.부터 임금 및 기타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의 협약(이하 ‘2012년도 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원고 A은 제외)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가 2007. 9.부터 2010. 8.까지 지급한 임금과 각종 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채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적법하게 산정된 각종 수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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